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에 정식 착수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법리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와 사건명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을 부여했다. 이 사건의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으로 결정됐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했고, 오는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연구전담반을 운영해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출장 중인 두 재판관이 귀국하는 대로 평의를 열어 변론 기일과 대통령 소환 등 탄핵심판 진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2개월여 동안 7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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