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로 추가 입건
‘제3자 뇌물’ 특검에 넘겨
‘제3자 뇌물’ 특검에 넘겨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1일 두달여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조 전 수석이 2013년 7월께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 전 수석한테 손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사퇴도 지시했으나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의 퇴진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등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장관 인사자료 등을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8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미르재단 등에 추가 출연을 강요한 것과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80억원을 지원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넘겼다. 검찰은 또 최순실(구속기소)씨가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타고 10차례 청와대를 무단출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복원하고 510쪽 분량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17권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이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등 ‘3자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11개 확인됐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청와대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사를 종결한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부터 김종 전 차관까지 모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삼성 등 재벌의 뇌물공여 혐의,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그리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 등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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