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제기
특검에 수사기록·증거자료 넘겨
특검에 수사기록·증거자료 넘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이들의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정윤회 문건과 동영상 등 잇단 자료가 공개되자 “착각을 했다”며 “이름은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에 적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에 가까운 지시 사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차씨가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최씨와 골프를 쳤다고 진술해,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교류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은 지난 11월10일 우 전 수석의 자택에 이어 같은 달 23일 청와대 밖에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동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특별히 밝혀진 게 없다.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온 검찰은 이날 처음으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검에 과제를 떠넘겼다.
검찰의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비호 혐의는 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과의 친분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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