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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태블릿피시 최순실 소유 맞다” 최종 결론

등록 2016-12-11 19:31수정 2016-12-11 22:15

최씨, “내 것 아니다” 강력히 부인했으나
최씨가 2013년 독일 방문 때 피시로 외교부 문자 전송돼
제주 방문 때도 통신 기록 일치

검찰은 11일 최순실씨의 실소유 여부가 논란이 됐던 태블릿피시에 대해 “최씨 소유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태블릿피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른다. (언론이) 남의 피시를 보고 보도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태블릿피시가 최씨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에서의 통신 기록 △제주도에서의 통신 기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태블릿피시를 최씨 소유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과 2013년 7~8월 사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당시 태블릿피시로 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와 독일국제전화 로밍 안내 서비스 등의 문자가 전송됐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면 외교부는 본인 소유의 통신 기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를 걸 수 있는 안내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최씨의 독일 방문 기간 중에 문제의 태블릿피시로 이 문자가 전송됐다는 것은 최씨 소유의 태블릿피시로 볼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태블릿피시는 전화통화는 안 되지만 문자 송수신은 가능하다. 더욱이 최씨는 당시 이 태블릿피시로 “담주(다음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씨는 2012년 8월14~16일 제주도를 방문했다. 최씨는 8월15일에 서귀포시에 있는 조카 장시호씨 소유의 빌라 인근에서 이 태블릿피시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최씨가 찍은 사진도 피시 안에서 다수 발견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문자메시지도 이 태블릿피시에서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의 “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과 일치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씨가 쓰던 책상에서 이 태블릿피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태블릿피시가 책상 서랍에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건네진 국정 관련 문건 180건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문건들은 최씨의 태블릿피시보다 최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외장하드에 더 많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피시에는 모두 50건의 문건이 들어 있었지만, 최씨의 외장하드에는 119건의 문건이 들어 있었고 여기에는 초대 장차관 인사자료 등 국정 핵심 사안을 포함한 내용들이 담겼다. 장차관 인사 자료는 청와대 공식 발표 전에 가안 형태로 최씨에게 건네졌다. 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과 달리 정권 중반 이후에도 문건은 계속 유출됐고, 심지어 올해에도 6건이 최씨에게 건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파일과 함께 결정적 증거가 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에 이르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손바닥만한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앞쪽에는 청와대의 일상적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뒤쪽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적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 메모 내용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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