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실 아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기도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 십여명이 레스토랑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알바노조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ㅅ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알바노동자 11명이 사장 손아무개씨로부터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12일 주장했다. 알바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적어도 11명에 달한다. 사장 손씨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랍스터를 이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어봤다”고 말하자 “그럼 우리 가게가 첫경험이네”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또 아르바이트생과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 ○○이 가슴이 크다, ○○이 내 취향이다”라고 말하거나, 한 아르바이트생이 식당을 청소하다 넘어지자 “예쁜 엉덩이 다치면 어떡하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손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6명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피해 사례를 폭로했고, 사장 손씨는 지난 10월 이들을 경기 이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알바노조는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에 ㅅ레스토랑에 대한 진정을 넣고 사장 손씨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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