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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학교 3270명 “비학생조교 해고 반대합니다"

등록 2016-12-13 15:30수정 2016-12-13 15:42

서울대, 비학생 조교 80명에 ‘2017년 임용기간 만료예정 통보’
13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모임 '빗소리'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선언식을 진행했다. 빗소리는 “서울대가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비학생조교 해고 계획 철회와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모임 '빗소리'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선언식을 진행했다. 빗소리는 “서울대가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비학생조교 해고 계획 철회와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이 없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와 같은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일 낮,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서울대 3270인 선언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박지애(39)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실험조교로 일하는 박씨는 머지않아 해고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대 쪽은 지난 3월 비학생 조교 80명(대학노조 조합원 기준)에게 ‘2017년 임용기간 만료예정 통보’를 했다. 2012년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면서 조교들과 체결한 통상 임용기간(5년)을 채웠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은 서울대가 법인화된지 5년이 되는 시점이다.

서울대가 이듬해 비학생조교를 순차적으로 내보내기로 해 학내 논란이 커지면서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327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 참여한 서울대 구성원은 학부생 1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270명이다.

빗소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가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비학생조교 해고 계획 철회와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학생조교 253명은 정규직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고용 갱신을 반복해야 했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울대는 대부분 비학생조교에게 해고를 통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빗소리는 “비학생조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서울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2014년에는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도 정규직 교직원들에게 26억원에 이르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편의와 선심성 보너스를 위한 예산은 있으면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빗소리는 14일 연구부총장, 사무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3270명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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