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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경찰에 청사앞 시위대책 요청…촛불집회 겨냥했나

등록 2016-12-14 16:50수정 2016-12-14 22:02

헌재 “집회 소음이 재판관실까지 들려 업무 지장”
신속한 탄핵 재판 압박하는 촛불집회 겨냥한 듯
“헌재가 헌법상 권리인 집회 자유 제한” 비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에 헌재 청사 주변 시위 대책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위 대책의 필요성으로 ‘촛불집회 소음’ 등을 언급해 헌재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청사 시위 대책에 관해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중요사건마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로 재판이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청사 인근 집회 시위로 재판관실까지 큰 소음이 들려 재판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처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해온 헌재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헌법재판소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는 헌재 100m 밖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리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청와대 100m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혀온 헌재도 평화 집회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처음으로 사직로·율곡로 행진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촛불)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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