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4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에 부과된 1040여억원 중 가산세 392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이를 되팔아 약 2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서,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만 과세된다”며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2년 “론스타는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세무당국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여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가 설정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조세회피 방안을 계획했다”며 법인세 1040억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돼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법인세 부과만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 공급처 역할을 하는 등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맞다”고 했다.
또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을 정리했다.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인 경우 양도자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과세권은 미국이 갖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은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미 양국 간 상호합의차가 개시돼 양도소득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합의했다면 상호합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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