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6일 만에 소추 대리인 선임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
“탄핵 1년 걸린다” 등 최근 발언 논란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
“탄핵 1년 걸린다” 등 최근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 6일 만에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을 맡을 황정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인물이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는 여론에 배치되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은 15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변호사를 15~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팀장은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 문상식(44·사법연수원 33기)·김현수(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맡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을 꾸렸다. 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에는 장제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소추위원단에 참여할 의원을 결정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인선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경험 이 세가지를 고려했다”며 “황 총괄팀장 지휘 아래 변호사가 일사불란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이 맡는데, 소추위원은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권 의원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6일이 지나서야 대리인 선임을 한데다, 총괄팀장으로 황 변호사를 인선한 것을 두고 ‘신속한 탄핵 결정’ 요구와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한국일보> <뉴시스> 등 다수 매체에 “탄핵소추안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재판과의 일관성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1년 정도 걸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며 “탄핵을 가결한 국회의 뜻과 빠른 결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소추위원과 대리인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고 소추위원과 대리인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인데 총괄팀장의 견해가 이와 동떨어져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대리인단은 특검 변호인단과 별도로 꾸려지며,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윤형중 최혜정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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