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특검 “수사대상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면 수사”
특검 “수사대상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면 수사”
박영수 특별수사팀이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사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의 원칙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사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사팀에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특검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외압 여부 확인할 수 없지만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가 이뤄졌던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역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필요하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 문건을 공개하며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문건이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었고, 이를 보고받는 법무부장관은 황 권한대행이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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