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탄핵사유 모두 부정 답변서 제출
탄핵사유 모두 부정 답변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검사 출신의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며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외에도 서성건(56·17기) 변호사,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범규(50·28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38·36기)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대리인단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특검 수사를 맡는 대리인단을 따로 꾸리고 있다. 탄핵과 수사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련 재판기록을 법원에 요구해 제출받은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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