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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위헌·위법 죄다 반박…탄핵소추 정면승부 선포

등록 2016-12-16 21:54수정 2016-12-16 22:12

이중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중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리인단 24쪽 답변서 헌재 제출
뇌물죄-“공소장에 없어 인정 안돼”
7시간-“생명권 침해 인정 어려워”
비선농단-“법률 해석상 성립 안돼”

”탄핵사유”라던 변호사도 대리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들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국회와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국회가 제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16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중환 변호사 등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한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헌법과 법률 위배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들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탄핵심판 지연작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며 “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던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 5가지와 법률 위배 행위 8가지다. 법률 위배 행위 중 핵심은 뇌물죄 혐의다. 박 대통령은 삼성 등 몇몇 대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기금을 추가로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의율하지 못한 뇌물죄 혐의는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박 대통령 쪽은 “검찰의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는 뇌물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정했다.

국회는 ‘세월호 7시간’ 공백 등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등에 관여하도록 한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도 이 변호사는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명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황정근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고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분야별 팀장으로 하는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양쪽은 추가 대리인 선임을 추진 중이라 대리인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달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탄핵 가능’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금태섭 의원은 “한 달도 안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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