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혐의’ 정호성 증거를
자신의 사건 증거로 채택 요구
자신의 사건 증거로 채택 요구
최순실씨는 19일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씨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은 태블릿피시를 본인 것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피시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태블릿피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태블릿피시는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것’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에, 이 변호사는 “기소된 범죄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양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포켓용 수첩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동안 최씨 쪽은 검찰의 수사 결론과 달리 태블릿피시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만희·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최근 잇달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태블릿피시와 관련해 최순실씨 쪽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정현 전 대표와 조원진 전 최고위원이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피시 입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씨의 실소유 여부가 논란이 됐던 태블릿피시에 대해 “최씨 소유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통신 기록 △제주도에서의 통신 기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태블릿피시가 최씨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태블릿피시는 최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탄핵 등의 정당성에 손상을 주고 음모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준 현소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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