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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 22일로…‘3자 대면’ 이뤄진다

등록 2016-12-20 15:03수정 2016-12-20 22:05

변론 준비 절차 기일 22일 오후 2시 확정
수사기록 요청 이의신청 기각도 이날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가 오는 22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갖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헌재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지 2주일 만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이진성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참여해, 처음 공식적인 3자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변론기일에 앞서 열리는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참여해 쟁점 등을 추린 뒤 향후 변론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준비절차는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며 양쪽 대리인단이 협조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은 준비절차 기일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도 준비절차가 두 차례 열렸고,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탄핵심판은 내년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 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의 이의신청 기각 여부를 알리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지난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6일이나 지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특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본 뒤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 헌재의 ‘늑장 판단’이 신속한 심리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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