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며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21일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보면 “피청구인(박 대통령) 본인신문을 통해 그 입장을 헌재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며 “세월호 7시간 동안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무를 수행한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 대국민 담화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공개적으로 다툰 적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 이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만류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기춘 소추위원은 노 대통령의 신문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최씨 등 11명의 증인신청과 최씨 공소장 등 48건의 증거 목록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을 핵심 증인으로 지목했다. 또 30건의 언론보도와 1~7차 국정조사 회의록, 최씨 등의 공소장 등 검찰 수사 결과를 증거 목록으로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요청하는 기록 인증등본송부 촉탁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기록 입수가 어렵다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특별검사사무실 등에서 직접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서증조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22일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요청 이의신청과 국회의 답변서 공개 등을 막아달라는 소송지휘권 행사 요청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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