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만쪽 넘는 수사기록 제출
이르면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 놓고 양쪽 대리인 힘겨룰 듯
증거 인정 땐 신속한 탄핵심판 가능
이르면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 놓고 양쪽 대리인 힘겨룰 듯
증거 인정 땐 신속한 탄핵심판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27일 열릴 예정인 2차 준비절차 기일에는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3만여쪽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에는 직권으로, 23일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등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수사기록을 받는 대로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에 준비절차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에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헌재가 핵심 자료인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싼 양쪽 대리인단의 힘겨루기가 탄핵심판 속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양쪽 대리인단은 수사기록 제출을 모두 신청한 만큼,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리인단은 인증등본 제출 신청 등을 통해 입수하는 증거는 수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르면 2차 준비절차 기일에 수사기록 목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해 다음 준비절차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증거로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단축될 수 있어 그만큼 빠른 심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증거 조사 명목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 그만큼 탄핵심판은 지연될 수 있다.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재판관이 석명을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제출될지, 5가지로 압축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쪽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과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무조건적으로 준용할 경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의 본질이 헌법 수호에 있다는 점 등을 기초로 다양한 입증 책임 분배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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