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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도 내는 헌재, 1월3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록 2016-12-27 17:09수정 2016-12-27 21:58

30일 3차 준비기일 끝으로 준비절차 종료
탄핵 사유 심리하는 변론 1월 첫주 2회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틀 뒤인 5일에 곧바로 2차 변론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출석한 가운데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금요일(30일) 오후 2시 다음 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며 “2017년 1월3일과 5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빠른 탄핵심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달리 별도의 준비절차를 열었다. 다음달 3일 열리는 변론기일에서는 5가지로 압축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압축했던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을 변론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져 각하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법무부 의견을 보면 탄핵소추 자체는 법률상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 탄핵심판 본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해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양쪽 대리인단의 추가 입증 계획이 제출됐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6일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현대차그룹 등 약 20곳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정황 등을 묻는 사실기록 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회 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는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는 불이익을 걱정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양쪽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열릴 3차 준비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양쪽의 추가 입장과 증인의 조정, 양쪽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화된 의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도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의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형사재판도 당사자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당사자 신문을 요청해 향후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민경 서영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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