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조희연,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 어려워”
조희연 “의혹제기는 후보자 검증임이 판례로 확립”
조희연 “의혹제기는 후보자 검증임이 판례로 확립”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임기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항소심)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조 교육감은 다음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간 재판에서 “고 변호사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변호사의 미 영주권에 대한 해명이 나온 뒤에도 조 교육감이 같은 의혹제기를 이어나간 것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날 선고 뒤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김미향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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