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준비절차 뒤 기자와 만나 밝혀
“결재 많고 바빴다…기억 살리기 위해 노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이자 헌법재판소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박 대통령의 석명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이 헌재가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언제 답변을 할지 묻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고 바쁘셨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 못 한다는 내용은 오보다. 대통령께서 일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소추 사실 중 일부”라고 말을 바꿨다.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도 (세월호 참사 날의)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남김없이 밝혀달라”며 세월호 7시간의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대리인 9명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 7시간 등 탄핵 사유에 대해 면담했다.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세월호 관련 내용은)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석명 사항은 비서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 받아 완성이 돼가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탄핵심판 관련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피청구인이 아니겠냐. 피청구인께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늦어도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