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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48년 된 명품기타는 골동품 아냐…파손 배상해야”

등록 2017-01-01 11:37

개인택시, 명품기타 실은 차와 추돌
택시 쪽 “명품기타는 ‘골동품’, 보상 책임 없어”
법원 “소장가치보다 사용가치 앞서…골동품 아니다”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기사 쪽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대학교수 ㄱ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ㄱ씨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택시기사 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잠실역 근처에서 ㄷ씨가 운영하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ㄷ씨 차량 뒷자리에 있던 ㄱ씨의 기타 2대 중 1대가 좌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ㄱ씨는 “196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작됐고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1억원이 넘는 최고급 명품기타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파손이 발생했다“며 연합회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연합회 쪽은 “해당 사고로 기타가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가 1958년 만들어진 기타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류 판사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교통사고 이전에 기타가 이미 파손돼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또 “이 기타는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ㄱ씨에게 있어서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가치에 비해 사용가치가 더욱 앞선다”며 공제약관에서 정한 ‘골동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판사는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할 때 쓴 비용 2500만원을 연합회가 물어줘야 한다”는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ㄱ씨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뒤 연합회가 기타 구매가격의 절반인 41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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