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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박 대통령, ‘정윤회 문건’ 터지자 “최순실 자문 멈춰라” 지시

등록 2017-01-02 06:19수정 2017-01-02 08:33

2014년 12월 1일 지난 2014년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12월 1일 지난 2014년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특검, 정호성에 지시 진술 확보
박 ‘최순실 국정개입’ 불법성 인지
문건 파동 잠잠해지자 다시 기밀자료 보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최순실씨로부터 자문 구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 파동이 잠잠해지자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다시 각종 정책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2014년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국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박 대통령이 최씨와 통화를 줄이고, 연설문 등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계일보> 보도 직전까지만 해도 최씨와 평균 하루 한통 이상 통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문건 내용을 부인했으나 정 전 비서관을 통해서는 내부 단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씨가 아닌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은 2014년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대통령이 3위”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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