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차례 준비기일 마치고 3일 첫 변론
‘장외 셀프 변론’ 박 대통령은 출석 안 해
최순실씨 등 7명 증인신문이 초기 핵심
‘장외 셀프 변론’ 박 대통령은 출석 안 해
최순실씨 등 7명 증인신문이 초기 핵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3일·5일·10일 잇달아 변론기일을 열며 집중 심리를 시작한다. 1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한 박 대통령은 정작 3일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나 국회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증거, 양쪽의 변론을 바탕으로 탄핵사유를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3일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2월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할 수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첫 탄핵심판 변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양쪽 대리인이 모두 진술을 한 뒤 증거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0일에는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헌재는 2일 국회 대리인의 증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안봉근 전 비서관 등 4명의 증인에게 출석명령서를 전달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구인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등 7곳에 오는 13일을 기한으로 사실조회도 보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엄정한 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성에 의심을 사면 안되는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에는 일반 시민 200명이 방청을 신청해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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