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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외 셀프 변론’ 박대통령, 정작 탄핵심판은 불출석

등록 2017-01-03 14:05수정 2017-01-03 14:37

청와대 기자들에 탄핵소추사유 반박해놓고
탄핵심판 1차 변론에는 끝내 대리인만 보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불참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2월16일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박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2월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묻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탄식심판 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압축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부정했다. 기업들에게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최씨에게 특혜를 준 ‘대통령 권한남용’은 “창조경제나 문화로 세계로 뻗어나가면 한류도 힘을 받고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동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생명권 침해 부분도 박 대통령은 “그날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헌재 밖에서는 ‘작심한 듯’ 적극 해명한 박 대통령이 정작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내세워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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