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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코스프레? ‘헌재 증인 채택’ 안봉근·이재만도 행방묘연

등록 2017-01-04 17:10수정 2017-01-05 10:06

탄핵 심판 증인 출석요구서
거주지 부재로 사흘째 전달 안 돼
5일 증인신문 못해 차질 예상
‘합법적 불출석 방법’ 악용 우려
안봉근(왼쪽)과 이재만. <한겨레> 자료사진
안봉근(왼쪽)과 이재만. <한겨레> 자료사진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없어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들의 출석요구서가 당사자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12월30일 3차 준비절차에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2일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헌재는 같은 날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주소지에 없어 3일부터 이틀째 헌재 직원이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구인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진행의 차질뿐 아니라, 앞으로 탄핵심판 증인들의 합법적인 불출석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3차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에게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 서울중앙지검의 태블릿피시(PC) 감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최씨 등의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에서도 공무상 비밀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증거인 태블릿피시의 증거 능력을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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