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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소환 불응’ 최순실에 뇌물혐의 ‘새 구속영장’ 검토

등록 2017-01-04 17:28수정 2017-01-05 10:17

최씨 ‘정신적 충격’ 이유로 또 거부
강제조사 위해 뇌물혐의 적용 유력
오늘께 덴마크에 정유라 압송요청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최씨에 대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이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소환 조사에 두 차례 연속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강공책을 꺼냈다. 이 특검보는 “최씨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우리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중이다. 최씨가 사실상 참고인이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며 “체포영장은 48시간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20일 동안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 소환 요구에는 응했지만 27일과 이달 4일 소환 요구에는 ‘정신적인 충격’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과 옷값 대납 의혹, 최씨의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둘러싼 뇌물 의혹 등을 영장 청구 혐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덴마크에서 30일 동안 구금이 확정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에 범죄인인도요청서를 5~6일께 보낼 계획이다. 범죄인인도요청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불복 재판 등을 제기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자진 귀국은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며 “정씨가 현재 아기가 있고, 현지 구속 기간은 한국 구속 기간에 산입이 안 돼 자진 귀국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현재 단계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근 압수수색한) 이병기씨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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