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최씨 등 1차 공판
검찰, 안씨 집서 검찰 수사 대응문건 확보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인멸 방법 열거돼
검찰, 안씨 집서 검찰 수사 대응문건 확보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인멸 방법 열거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수사 대비 및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안씨의 강남구 자택 압수수색 때 확보한 자료라며 제시한 ‘대응방안 문건’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또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문건 파쇄 등 증거 인멸을 유도하는 내용도 나와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문건을 보면, 해당 문서에는 검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방안이 치밀하게 짜여 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통화내역은 은폐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찰 조사를 대비해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했는지 별도 소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들여다보는 메신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거의 저장기간 차이나 복원 가능성 등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테면 “SNS기록은 저장기간이 최대 1주일가량에 불과하다”거나 “컴퓨터(PC)를 통한 메일의 보관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증거인멸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한다. 이를테면 “녹음파일 관련 상대방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같이 폐기해야 한다”거나 “연락처 삭제, 개인 피시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식이다. 또 “휴대폰 액정의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해 완전히 분쇄될 정도로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물리적으로 복원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기재돼 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외에도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다방면으로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차량 동선 관련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교체하면 되지만 하이패스나 CCTV 기록은 자체적 조치 방법이 없다. 별도 소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좌거래와 관련해 “통장 자체를 폐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돼 있다.
검찰 내부 정보를 깊숙이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선물을 확보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쓴다. 문제될 만한 사진이나 명함집 등 물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검찰 수사 내막을 모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내용이 제시돼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문건을 제시하며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어떤 증거를 입수하려는지 써있다. 청와대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게 명확히 확인된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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