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최씨에게 “법정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나란히 출석했다.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자, 대통령을 공모 중개인으로 넣어 법률적으로 구성했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공격했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허물어진다. 이는 탄핵심판 중인 박 대통령의 전략이기도 하다.
검찰은 즉시 반박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 공모 관계를 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췄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공소장을 쓸 때는,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 내용이 많지만 ‘국격’을 고려해 축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 등을 기소할 때 “99% 입증 가능한 것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부장검사는 또 “최씨 쪽 변호인이 수사기록이 방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어떻게 속된 말로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모관계를 입증하려 한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17건 등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문화·체육 융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던 안 전 수석과 그 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던 사람은 법적 평가에서 구분돼야 한다”고 말하며 최씨 쪽과 차별화를 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비서관 쪽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다음으로 미루겠다”며 최씨 쪽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다. 허재현 현소은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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