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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의 ‘주사 아줌마’ 백씨, 과거 불법시술로 처벌

등록 2017-01-06 11:44수정 2017-01-06 22:25

2013년 1월~2015년 8월 강남 여성들 상대로 태반주사 놔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백씨 남편 “주사 놔달라는 연락 오면 직접 방문해 주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으로 주사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아무개(73)씨가 불법시술로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백씨는 특검의 수사대상 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6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백씨는 2005년 9월3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주사를 놔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200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를 놔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

백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까지 받고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 불법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검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2013년 4~5월 4~5차례 걸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칭하는 주사아줌마가 백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백씨의 남편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아내가 결혼 전에 간호사 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주사를 놔달라는 연락이 오면 주로 직접 방문해 주사를 놔줬다. 지난해 12월30일 골치 아픈 일이 있다며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여러 차례 백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백씨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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