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는 “탄핵심판 출석” 이유로 불출석
헌재에는 “2차 공판 준비” 내세워 불출석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신문 불참땐 구인 가능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참석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정작 탄핵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재판 외에는 어디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최씨의 행태에 불출석 증인 강제구인이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재는 9일 최씨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자신과 딸 정유라씨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증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또 11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 준비도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헌재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최씨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심판은 차질을 빚게 됐다.
최씨가 특검에는 헌재를 내세워,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출석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날 최씨의 소환을 통지했으나, 최씨는 특검에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특검 수사를 거부했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최씨의 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소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