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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대통령 ‘뒤집힌 세월호 사진’ 보고받고도 4시간 ‘관저에’

등록 2017-01-10 14:08수정 2017-01-11 09:59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보니
배 전복 474명 중 161명 구조 보고에도 관저 근무
오후 3시 중대본 방문 지시하고 20분간 머리 손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첨부된 당일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첨부된 당일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뒤집힌 세월호 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받고서도 관저 근무를 고집한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3장이 첨부돼 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10시40분, 11시20분에 국가안보실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진도 인근 여객선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들이다. 오전 10시 보고서에는 ‘세월호가 오늘 8:58분경 “침수 중” 조난신고’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56명이 구조됐고 해군함과 항공기 등이 구조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오전 10시40분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106명 구조’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이 가동됐다는 조치 현황이 담겨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세월호 현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그런데 오전 11시20분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세월호가 전복됐다는 보고와 사진이 등장한다. ‘10:49분 선체 전복’이라고 적힌 이 보고서에는 선체가 전복된 세월호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선체가 전복됐고 474명 중 161명만 구조됐다는 11시20분 보고를 제대로 살폈다면,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화나 문서 보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중대본 방문이라는 ‘행동’을 지시한 건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며 세월호 참사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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