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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등록 2017-01-11 09:32수정 2017-01-11 09:59

11일부터 주민센터서 무료발급
교통카드 기능 등 새로 탑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모습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이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모습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이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청소년증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이고 편의점 등에서 결제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청소년증은 대학 수학능력평가와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문화·여가시설에서 청소년 할인을 해주는 용도로만 쓰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증 하나만 있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편의점 등 관련 가맹점(영화관·제과점 포함)에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또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만 9살~18살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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