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비컴과 텔레비전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다르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비컴이 실제 공보물 기획,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제공했다며 허위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건네졌다는 돈은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법정을 나선 박선숙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국민의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3년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던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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