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호송을 ‘부당한 업무 전가’라며 거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들이 검찰의 이런 피의자 호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인천지방경찰청이 이런 의무가 있는지 물어온 것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해놓고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들의 호송을 경찰에 요구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 규칙’을 보면, 수형자나 구속수감자의 호송은 교도소간에는 교도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관이 호송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검찰이 전화 한 통화로 자신들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경찰관들로 하여금 데려왔다가 데려가게 한다”며 “지난해에만 검찰의 피의자 의뢰입감이 3만697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사이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호송을 맡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며, 이번에 이런 업무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경찰청에 공식 확인을 거친 뒤 검찰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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