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정관주·신동철도 구속
법원 “실질 관여정도 등, 구속사유 인정안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영장 ‘기각’
법원 “실질 관여정도 등, 구속사유 인정안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영장 ‘기각’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갖고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구속됐다. 다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성향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돼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인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꼽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말해온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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