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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스코 뇌물’ 이상득 1년3개월 실형, 정준양 ‘무죄’

등록 2017-01-13 20:30

포항제철 통해 측근 일감 몰아주기 ‘유죄’
정준양에 공사 청탁 받고 측근 혜택 ‘무죄’
정준양, 부실기업 인수로 수천억 손해 ‘무죄’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13일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아무개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여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쪽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 제한 문제 해결 등의 청탁을 받고 측근이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게 해준 혐의에 대해선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도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갑절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150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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