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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조서가 증인신문 대체…탄핵심판 빨라진다

등록 2017-01-17 20:30수정 2017-01-18 09:45

대통령 대리인 부동의한 검찰 조서라도
변호인 입회 등 절차 정당하면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잠적한 안봉근 등 증인신문 불필요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날 증거로 채택된 46명의 검찰 조서가 증인신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1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열고 검찰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채택 원칙을 밝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양쪽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되고, 변호인이 입회했고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적은 문서 등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이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된다. 헌재도 원칙적으로 이런 형사소송 원칙을 따르면서도 예외를 인정해, 결과적으로 민사소송보다는 엄격하고 형사소송보다는 완화된 방식을 택했다.

이 기준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입회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조서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조서 일부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등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계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도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청와대 문서가 담긴 태블릿피시(PC) 관련 수사보고,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와 노승일 케이스포츠재단 부장 등의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쪽과 엄격한 증거 인정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쪽의 주장 사이에서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의 주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핵 소추 사유와 연결된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 인정으로 증인신문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잠적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들의 검찰 조서가 증인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증인 신청이 줄어들 수 있어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은 “검찰이 심야 조사해 작성한 조서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강 재판관은 “우리도 심야조사를 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 가서 다퉈라”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인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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