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김경숙 이화여대 전 학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화여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관련 특혜를 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이대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전 학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갖고 이날 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과 10일 각 구속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어 정씨의 이대 특혜 관련자들이 잇달아 구속되게 됐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이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류 교수에게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최순실씨를 모르고 지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