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도 형사재판처럼 “위법하게 수집”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18일 새벽 1시께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검찰 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수첩 사본 중에 검찰 조사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설립 과정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월~2016년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어둔 손바닥 크기의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에 달한다. 탄핵심판과 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 대리인들이 문제를 삼는 수첩은 이중 11권이다. 안 전 수석이 검찰에 제출한 6권과 달리 이 11권은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가지고 있다 제출을 거부하자 검찰이 압수했다.
박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문제삼고 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수첩 감정을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의 변호인도 ‘위법 수집’을 내세워 수첩 중 11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도 탄핵심판에서 똑같이 주장했으나, 헌재가 수첩의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자 이의제기까지 나섰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으려는 의도다.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은 헌재의 증거채택 원칙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입회했거나 영상녹화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박 대통령 쪽은 헌재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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