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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문건유출’ 박대통령 포괄적 지시 시인

등록 2017-01-18 19:33수정 2017-01-18 22:09

최순실에 공무상비밀문건 47건 전달 혐의
“대통령이 포괄적 지시한 거 맞다”
법조계 “대통령 공모 사실상 인정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문건 유출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해보려는 뜻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쪽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인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한 것은 맞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최씨 의견을 들으라’고 포괄적으로 지시했을 뿐 개별 문건을 전달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또 박 대통령과 자신의 문건 유출을 ‘선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국정하는 데 있어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체크하려는 말씀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저 역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며 “공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상당히 아프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호소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대법원은 공모관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온 바 있다. 문건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씨에게 물어보라’는 지시 정도만으로도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도 “개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위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공범으로 인정하는 게 법원의 일관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에서 “2013년 장관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수도권 일대 승마장 사용부지를 검토했다”고 진술한 조서를 공개했다. 국토부의 수도권 개발 관련 비밀문건은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지시로 ‘주문제작’돼 최씨에게 건네진 정황이 확실해지면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달할 문건을 일일이 지정하진 않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3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1197차례 문자메시지와 895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문건을 보내면 최씨가 수정본을 첨부하고 ‘보세요’라는 답장을 보내는 식이었다. 검찰은 또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최씨가 독일에 체류 중일 때 태블릿피시가 독일에서 사용됐다는 게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며 ‘태블릿피시 사용법도 모른다’는 최씨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현소은 허재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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