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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종범 수첩 ’ 헌재 이어 최순실 재판부도 증거 채택

등록 2017-01-20 11:20수정 2017-01-20 11:34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위법수집 증거 아니다”
공소제기 핵심 물증…검찰, 혐의 입증 큰 산 넘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그동안 변호인 쪽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채택을 반대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재판장은 “안종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뒤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진실 발견 위한 증거 확보의 책임 있는 검사가 이 수첩을 주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면 위법 수집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안종범 수첩이 영장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안 전 수석 보좌관 김아무개씨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장 내용과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범위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안 전 수석의 수첩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 분량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대통령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해왔기에 메세지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매우 의미가 컸다.

이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검찰은 대통령과 최순실, 안 전 수석이 공모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내게 하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밝혀냈다. 안종범 수첩이 증거 채택되지 않았다면 핵심 물증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 검찰로서는 이날 혐의 입증의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재판이 최순실 재판이냐 대통령 재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자 직접 재판부에 “수첩의 내용에 대해 추호도 숨기고자 하는 의도 없었다.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어 부담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소은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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