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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춘대원군’, ‘대통령의 여자’ 모두 구속

등록 2017-01-21 03:54수정 2017-01-21 14:0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특검, 조윤선 오늘 오후 2시 소환
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 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다. 또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 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내세운 것중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이미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고 조 장관도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의 핵심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통상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무원 직무상 범죄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인데 영장 발부하며 범죄 사실도 소명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한 김 전 실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발부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된 사례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다. 블랙리스트 전달이나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은 지난 12일 일괄 구속됐다.

조 장관은 21일 오후 2시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특검 관계자는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 장과 조 장관은 서울구치소 대기상태였다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새벽 3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때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권력 비선실세로 꼽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200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고 2013년 8월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유신헌법 제정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해 큰 물의를 빚었으나 불법 도청을 문제 삼는 전략으로 위기를 넘겨 법률 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등에서는 최씨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다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조윤선 장관 역시 현직 장관으로서 첫 구속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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