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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대리인, 김기춘·우병우 등 39명 탄핵심판 증인 신청

등록 2017-01-23 10:31수정 2017-01-23 11:14

8차 변론서 무더기 증인 신청… ‘탄핵심판 지연작전’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과 국회 쪽의 증인 철회에 맞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은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장수 주중대사 등 5명의 증인 신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진술서를 내면 동의할 테니 굳이 법정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쪽은 변호사가 입회해 조사한 검찰 조서 등이 대거 증거로 채택되자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9명의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증인 신문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핵심판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 쪽은 증인신청 철회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 증인신청을 대거 추가해 ‘탄핵심판 지연작전’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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