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맨 오른쪽)과 위원들이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번째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제그룹 해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지난 1993년 ‘국제그룹 해체는 헌법의 법치국가·시장경제·경영권 불간섭 원칙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리인들이 헌재에 낸 준비서면을 보면, 소추위원단은 막강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기업에 774억의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하고 최순실씨가 소유한 개인 회사에 광고를 주도록 요청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제그룹 해체 헌법소원 사건에서 문제가 됐다. 국제그룹은 1985년 2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의해 해체됐는데, 일해재단에 출연금을 잘 내지 않아 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제그룹을 해체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등을 어겨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 확인한 결정이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사기업의 경영 통제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를 위반했다. 시장경제질서 훼손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 국회 쪽이 추가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의 새 주소지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각각 이사와 부재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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