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26일 기자회견서 화난 시민과 실랑이…
“특검이 최순실 수사 때 헌법 보장한 권리 침해” 주장
시민과 “최씨가 민주주의·헌법 타령 웬말이냐” 설전
청와대와 짜고 설 민심 노렸느냐는 기자 질문엔 부인
“특검이 최순실 수사 때 헌법 보장한 권리 침해” 주장
시민과 “최씨가 민주주의·헌법 타령 웬말이냐” 설전
청와대와 짜고 설 민심 노렸느냐는 기자 질문엔 부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최씨를 상대로 위헌·위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최순실씨가 민주주의를 아는가”라고 항의하며 이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건물에서 공동변호인인 오태희·권영광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최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지난해 12월24일 심야인 밤 11시부터 변호인을 따돌리고,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문을 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가 ‘삼족을 멸할 것’이라며 조선 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을 했다. 또 ‘딸(정유라씨)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이땅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며 “(특검 관계자가) 최씨에게 독직가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면서 “특검이 수사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이 잘 활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공동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어제(25일) 최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말한 ‘범죄공동체’는 특검에 피고인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말”이라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특검의 소환 통보를 6차례 거절하다 25일 오전 11시께 강제소환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족 있는 국민 여러분께 변호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가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과 운영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현재 특검에서 뇌물 및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출연기업을 피해자로 보다가 2개월 만에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 범죄자로 바꾸었다”며 “변호인들은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위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3의 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시민이 “최씨가 민주주의 의미를 아는가”라고 항의해 이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 위은옥(51)씨는 “최씨가 민주주의를 아는가. 광장에 나가서 한번 투쟁이라도 해봤는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재판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면 안된다. 재판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하자 위씨는 “최씨가 대접받고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지금 이정도로도 국민이 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 변호사의 말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했는데 누가 헌법 타령을 하느냐? 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 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 기자회견 전문 및 기자들과의 문답.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어제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 최서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 우려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변호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최서원의 그와 같은 행동은 나름대로 변호인으로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오늘 저희로서는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특히 특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특검의 활동에 대해서 흠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거나 수사 방해라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위법적 수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특검에서는 최서원을 심야에, 심야란 밤 11시 기준을 말한다. 11시부터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을 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피고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저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다. 예를 들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 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을 했고, 이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다. 특검에 나온 이상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어제 최서원이 출석하면서 얘기한 ‘범죄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피고인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그제야 공동체라는 말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특검 브리핑에서 마치 진술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말임을 말하고자 한다.
특검의 위헌 위법적 수사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막강한 권한 행사함에 있어서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실제 진실을 천착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원칙 강요당하지 않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최서원에 대해서 2016.12.24. 11시경부터 다음날 1시까지 변호인 따돌리고 구속된 최서원을 신문했다. 이는 특권이 잘 활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수사상 직권 남용하여 변호인 배제시켰다.
독직가혹행위에 대해 말씀드린다. 수사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 이것은 형법 125조인 독직가혹행위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범인에 대한 용서권 말씀드린다. 어떤 관계자가 최서원을 겨냥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검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나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용서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 초헌법적 발상이거나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분노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업무를 집행할 때 분노나 증오심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되고 냉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법적인 구속력 행사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곤란하게 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서원을 미르-케이 재단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로 기소했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특검은) 같은 국가기관이다. 특검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이고 임시특별기관인 특검이 같은 사안을 뇌물, 제3자 뇌물죄를 청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피고인을 수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2개월 전 검찰은 출연기업을 피해자, 즉 국가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고 보다가 2개월 만에 출연기업을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 범죄자로 바꾸었다. 양자가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환한 데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은 어느 쪽으로도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까 혼란스럽다. 본인은 오죽하겠나.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위험을 갖고 있다. 변호인들은 변호사법에 인권보호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특히 특검의 수사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 최서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 언론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인권침해 당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상하게 알려드린다. 특검에 자세한 의견서를 오늘 자로 제출한다. 특검서 있었던 여러 일에 대해서 만약 사실관계에 대해 특검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어제 애기했던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 됐던 부분인가. 알아서 말씀하신 건가
=모두에서 말씀. 이런 일을 시민들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최서원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왔다.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소환 통보받았을 때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그때는 강압수사 주장 안했다.
=이 부분도 특검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취지,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다.
-특검이 그걸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는 건가
=불출석사유서 보면…
-독직폭행 형사고소할 건가
=특검이 이와 같은 수사하고…만약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제3기관은 어디 말한 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세 군데가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서 인터뷰한 것과, 최순실씨가 호송 중에 외친 것과, 오늘 변호사님께서 기자 인터뷰하시는 게 일맥상통한 설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 있다.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
=두 분 변호인이 같이 나왔는데,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변호사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독직 행위라는 것은 최순실씨 일방적인 주장인가 근거 갖고 계신 게 있나
=만약 특검 사무실에서 CCTV가 녹화된 게 있을 거다. 녹음 녹화, 특검에서 공개해야죠.
-아직까지는 독직 행위 있었다는 증거 자료 없었다는 건가. 최서원씨 주장 말고는
=한두 번 최서원씨 주장을 확인한 게 아니다. 저희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배 검사가 다치지 않길 바랐다. 오늘 이 자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공란으로 했다.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특검 쪽 반응이나 답변 온 게 있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간단한 답이다. 답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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