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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인채택 2배 많은데…“공정성 없다” 억지 부리는 박통 대리인

등록 2017-01-26 16:26수정 2017-01-26 21:01

30명 증인 중 17명 박 대통령 쪽 신청, 국회보다 2배 많아
‘공정성 시비’는 지연전술…“헌재, 끌려다닐 필요 없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 소추위원단 쪽 증인보다 두배 가까이 많이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는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가 26일까지 채택한 증인은 모두 28명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증인신문에 계속 불출석할 경우 노승일·박헌영 전 케이(K)스포츠재단 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처럼 예비 증인까지 합하면 모두 30명인데 이 중 17명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9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더구나 17명 중 10명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46일이 지난 1월23일 대통령 쪽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 25일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피청구인 쪽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주며 배려하고 있다”고 반박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말이 사실인 셈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도 법정에 불러 우리가 묻고 싶은 걸 물을 수 있어야 공정하다”며 “불채택된 증인 29명 중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는 청구인보다 피청구인 쪽이 신청한 증인을 더 많이 채택해 오히려 피청구인 쪽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은 행방을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민사소송에 견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만큼 심리가 지연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형사 절차를 준용하지만 탄핵심판 성격에 맞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헌재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영상녹화가 된 경우만 채택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중립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박 대통령 쪽이 사실상 변론이 종결된 단계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은 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가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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