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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 선출

등록 2017-02-01 10:39수정 2017-02-01 14:40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선출됐다.

헌재는 1일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선임재판관인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에 선출되는 관례대로 이 재판관이 선출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부터 재판장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이 앉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소장님께서 어제 퇴임해 부득이하게 8명의 재판부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다”며 “헌재소장직 공석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되니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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