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9시30분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선진국가보면 대형사고가 국가 원수 책임이라는 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수석은 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진술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처음 지시를 했는데,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어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9시30분까지가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대형사고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조치가 미흡했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선진국가 대형사고를 보면 모든 건 현장 시스템으로 되는 거지 국가 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수석도 박 대통령 대리인의 ‘세월호 7시간’ 해명처럼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쪽은 세월호 참사 당일 낮 12시50분 박 대통령과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날 오전 10시15분 김 실장과의 통화기록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수석도 “통화기록은 1년 이상 보존이 안 돼서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기록한 문서도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김규남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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