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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경내 압수수색이 원칙”에 청와대 “진입 불허”

등록 2017-02-02 16:41수정 2017-02-02 17:21

특검-청와대, 압수수색 방식 놓고 이견
박대통령 조사 시기·방식 조율도 지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쪽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입장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수사상 필요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는 애초 특검팀이 계획한 2월 초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설 연휴 전인 지난주 박 대통령 쪽에 조사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늦어도 오는 8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 쪽과의 일정 조율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수용할 경우 비공개 조사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값비싼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영재 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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