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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대통령 탄핵심판 복병 되나

등록 2017-02-02 17:23수정 2017-02-02 22:07

국회 쪽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을 사직시킨 것은 헌법 위반”
탄핵소추 사유 구체화한 준비서면에 기재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킨 것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쪽이 2일 공개한 준비서면을 보면 “문화계 지원 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직시킨 것은 헌법상 공무원제도와 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준비절차에서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조정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김희범 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만 적혀있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으로 이들의 사표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해져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쪽은 준비서면에서 “김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들 중 문화계 지원 배제 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이고 영화 <변호인> 펀드 투자에 관여했던 3명을 사직 처리했다”며 “위 리스트에 등재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친정부적인 문화 활동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하여 퇴직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에게 ‘반정부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지시나 요구를 중단하시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만 남으면 통치가 안 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쪽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단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정황 자료로 제출된 것이지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추가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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