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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 특검 , 청와대서 철수…“황교안에 협조요청할 것”

등록 2017-02-03 15:12수정 2017-02-03 17:07

청와대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특검, 5시간만에 철수…향후 대책 논의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지 5시간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 각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작성자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다.

이 특검보는 “이들의 상급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승인 사유에 대한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재시도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 등을 놓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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